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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이만희, '가짜 박근혜 시계'에 발목?
2020-03-06 17:40:25 2020-03-06 17:40:25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앵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기자회견까지 열고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정작 더 관심을 끈 것은 이 총회장이 착용하고 나온 ‘박근혜 정부 기념시계’입니다. 진위 여부가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가짜인 것을 알고 착용하고 나왔다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왕해나 기자입니다.
 
[기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기자회견에 차고 나온 이른바 '박근혜 시계'를 두고 가품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시계는 그 제작부터 법적 근거에 따릅니다. 국가계약법 2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이뤄집니다. 때문에 겉모습은 같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에 따른 제품이 아니라면 가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품을 만들고 이를 판매할 경우 공서명 위조죄 또는 위조 공기호 행사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238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서명과 휘장을 위조한 시계를 만들고 이를 10만원에 거래한 혐의로 시계수리업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총회장의 시계가 가품일 경우 착용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제작을 의뢰했거나 가품인 줄 알고도 착용했다면 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왕해납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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