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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추가 비리 제기…압수수색 미룰 명분 없다
신천지피해자연대, 횡령 등 혐의 고발
"범죄 혐의 소명 입증되고도 남을 사건"
2020-03-08 09:00:00 2020-03-08 0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총회장과 고위 간부의 횡령 등 비리가 새롭게 제기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관련한 방역 당국의 협조를 유지해 온 검찰의 수사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8일 "압수수색은 방역과 관련한 신천지 명단 정보를 위해서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소명해야 하는 부분도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새로운 혐의가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로 수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수사해야 하고, 판단에 정무적 요소가 들어가면 안 된다"며 "신천지가 어떤 기록을 제출했는지 모르지만, 수사만 놓고 본다면 말맞추기나 인멸의 요건이 있다고 판단하면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지난 5일 이 총회장과 고위 간부들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했다. 이들 혐의는 기존에 제기된 것이 아닌 이 단체가 처음으로 밝힌 혐의다. 이 단체는 이 총회장이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착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계와 관련해 형법상 공기호·공서명 위조 등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총회에 보고되는 한 해의 현금수입은 무려 2018년 3480억원, 2019년 3840억원이고, 여기에 보고되지 않는 금액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규모의 현금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문제는 일부 지파는 신천지 본부에서 제대로 감사할 수 없는 관계가 형성돼 있는 의심이 있어 수십억원의 교회 헌금을 교회 명의가 아닌 고위 간부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도 전혀 통제되지 않는 등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 조성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무부장과 고위 간부가 한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들어오는 현금으로 쉽게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으로 조성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겨도 이를 총회 본부 이만희 총회장이 눈감아 주면 쉽게 업무상 횡령이 발생할 수 있는 폐쇄적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지난 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 접견 요청과 신천지 강제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현재 일부 지파는 고위 간부 개인 계좌로 수십억원 상당을 지교회와 교인들로부터 입금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고발했다"며 "만약 이들이 조성된 비자금이 이만희에게 전달됐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의 공범 또는 적어도 배임수재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두 신천지 고위 간부가 자신 또는 자신의 지인 이름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는 60억원 상당"이라며 "신천지 규약에 따르면 신천지예수교 또는 총회장 이름으로 취득하지 않은 것은 사유재산으로 분류돼 고위 간부나 지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횡령의 강한 의심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 1·2·3등의 시상을 한다고 해 놓고 2·3등은 불과 10만원씩만 지급하고, 1등으로 이만희 교주를 시상해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모르는 많은 금액을 이만희 교주가 가져갔음을 총회에서 보고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만희 교주는 2010년 11월 교회 재산으로 척추 수술비용 5000만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해 이를 횡령으로 추가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혐의에 대해 이 단체는 △이 총회장과 고위 지도부들의 100억원대가 넘는 차명 부동산 내용 △신천지 고위 간부의 수십억 원 상당의 차명 계좌 내용 △건설사와 공모해 신도들을 위장 취업해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 △이 총회장 개인 수술비로 교회 돈 5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전달자의 자백 증인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단체는 "이 정도 증거라면 보통의 사건이라도 압수수색에 관한 범죄 혐의 소명이 입증되고도 남을 사건"이라며 "하물며 검찰 스스로도 고발인에게 보낸 문자 통지문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하다고 인식했다면서 압수수색을 망설인다면 이는 정치적으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란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방역 당국의 행정조사가 이뤄졌으므로 이만희 총회장 개인 비리와 관련한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며 "비밀 장부와 비자금 의혹 등 신천지가 받는 혐의는 단순한 종교적 비리로 덮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할조사팀, 검찰 포렌식 분석팀 등은 지난 5일 경기 과천시에 있는 신천지 본부를 상대로 신도 명단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했다. 대검찰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의로 포렌식 요원과 장비를 지원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지난 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 접견 요청과 신천지 강제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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