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6일 오후 4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오후 9시로 연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9시에 본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 등을 비롯해 전날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른바 '타다 금지법'과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 등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이 넘어오면 이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 개의 뒤 선거구 획정안 제출을 기다리며 정회한 상태다. 선거구 획정안이 행안위에서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처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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