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터넷은행법' 다음 회기 우선 처리 합의
본회의 6일 개회…"이인영 공개 사과하기로"
2020-03-05 21:15:57 2020-03-05 21:15:57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다음 회기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도 6일 다시 개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윤후덕 원내수석은 "(인터넷은행법은) 1당과 2당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이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못한 것에 대해 우선 협의정신이 훼손되고 국회신뢰에 금이 간 것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가 내일 공개 사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부결 등과 관련해 여야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통합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약속을 어겼다고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여야는 6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다시 열어 이날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획정안을 받는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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