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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제고법' 5년 연장…출퇴근시간 카풀 허용
국회 본회의서 민생법안 141개 통과…배우자 출산휴가도 5→10일로 확대
2019-08-02 19:50:32 2019-08-02 19:50:32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공급과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 제고법)이 5년 연장된다. 또 출퇴근 시간대에 카풀이 허용되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각종 민생법안 141건을 통과시켰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142개 법안을 심사하고, 그 중 141개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우선 오는 12일 일몰을 앞둔 기업활력 제고법이 상임위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일몰 기간을 5년 늘려 2024년 8월12일까지로 연장했으며, 적용 범위를 신산업과 고용위기지역 산업까지 확대했다. 당초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등은 신산업에 진출하는 대기업 등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일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안 가결됐다.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카풀 영업이 허용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을 금지한다. 더불어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돼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도 사라질 전망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으며, 10일 전체를 유급기간으로 인정됐다.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다단계 판매나 보이스피싱·유사수신행위 등 사기 범죄를 국가 범죄 수익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건축사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각종 민생법안 141건을 통과시켰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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