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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마스크 생산 절반 '공공 공급'…수출 10%로 제한"
'긴급수급조정 조치' 시행, 국세청 생산·유통업체 일제 조사
2020-02-25 16:23:51 2020-02-25 16:23:5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일 마스크 생산량의 절반을 공적 의무 공급으로 돌려 공공에 우선 공급하고, 수출물량도 10%로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를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국내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공적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 등이다.
 
정 총리는 "이번주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여부를 가늠할 중대한 고비"라며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절대 실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스크 공적의무공급 결정은 현재 상당수 마스크가 일반 상업유통망을 통해 빠져나가면서 지역사회에선 '마스크 대란'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면서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관계부처는 이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돼 마스크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과 취약계층에게 제때 공급되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물량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또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우면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번 추가조치는 26일 생산·판매·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해 4월30일까지 한시 운영된다.
 
특히 긴급 수급조정 조치에는 과세당국까지 합류해 시장 교란행위도 잡아낼 예정이다. 이날 김현준 국세청장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전국의 모든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긴급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전국의 마스크 제조업체 41개와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지방청 조사국 및 세무서 조사요원 526명을 현장 배치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판매기피 및 가격 폭리 △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에서 유통질서 문란 및 세금탈루가 확인된 업체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25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입고된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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