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다스횡령·삼성뇌물' 이명박 상고…"유죄 모두 부인"
2020-02-24 17:38:01 2020-02-24 17:38:01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다스(DAS)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상고심에서는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모든 부분을 다 부인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주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진은 이 전 대통령이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2심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총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다스 관련 횡령액과 삼성그룹 뇌물액이 늘어나면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판결 직후 "재판부가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는 판결문을 봐야 하겠지만 변호인으로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 여부는 이 전 대통령과 의논해 결정하겠지만, 변호인으로서는 당연히 상고를 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