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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주대병원 현장조사 착수…119 기록 대조 등 병행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등 중심 조사반 구성…응급환자 진료 거부·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
2020-02-05 16:06:50 2020-02-05 16:06:50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아주대병원에 최근 제기된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도에 따르면 5일 시작된 조사는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 및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 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이다.
 
도는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하고,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및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병상 현황과 수술실 기록, 내외부 공문 등을 수집한다. 특히 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기록 등 관련 기관별 자료를 함께 받아 대조 확인할 예정이다.
 
경기도청 잔디광장에서 지난해 8월29일 열린 ‘응급의료전용헬기 종합시뮬레이션 훈련’에서 119구급대가 닥터헬기로 환자를 인계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를 도입하는 등 중증외상 사망률 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조사도 마찬가지로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으로, 최근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있다면 시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통해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며, 도는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위반 시에는 세부 항목에 따라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22조(진료기록부 조작) 위반시에는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소장이 지난해 9월6일 아주대병원 옥상 헬리패드에서 열린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 출범식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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