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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불출석' 박근혜 재판, 31일 결심 후 이르면 다음달 선고
지지자들 법정 가득 메워…'건강상 이유' 불출석
법조계 "대법 파기환송 취지라면 형량 늘 가능성"
2020-01-15 16:15:39 2020-01-15 16:15:39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파기환송심 공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빠르게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결심을 진행하고, 이후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15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 시작 전부터 모여든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법정이 가득 찼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당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사유서에는 건강 문제로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차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오는 31일 오후 5시 다음 기일을 열기로 지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찰 구형과 변호인 최후변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법원 인사가 있는 2월 말 전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기환송심은 국정농단 혐의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혐의를 병합해서 심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 승마 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1심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분리해서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 2심은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병호 전 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돈은 뇌물성 성격"이라면서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던 뇌물 혐의에 대해서 일부 유죄 취지로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원심에서 무죄 또는 다른 죄가 적용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심리하라고 했고, 원심에서 경합해서 선고한 뇌물 부분을 분리 선고하라는 취지로 지적했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상고심에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다루게 된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대법원 취지대로 파기환송심에서도 판단한다면 형량이 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이뤄진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상고심 선고.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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