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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수산시장 주소 변경 갈등에 법원 "소송 대상 안 된다"
법원 "주소 바꿨을 뿐 사업자 재지정은 아니다"
2020-01-13 16:07:25 2020-01-13 16:07:25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서울시 노량진수산시장의 주소가 옛 건물에서 새 건물로 바뀌자 이에 반발해 구 시장 상인 측이 낸 소송에 법원은 "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13일 구 노량진수산시장 건물에 입점해있던 상인 A씨 등이 법원에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 개설 장소를 구 시장 건물에서 신 시장 건물로 변경 허가한 처분을 무효화 해 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명도집행이 완료돼 폐쇄된 구 노량진 수산시장. 사진/뉴시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2002년부터 구 노량진 수산시장 건물과 부지를 임대한 후 이를 상인들에게 전대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왔다. 그러다가 2004년 말부터 구 시장 옆에 현대화된 건물을 건립하고 상인들을 새 건물로 옮기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 진행됐다. 2015년 10월 완공된 신 시장 건물에는 1300여명의 기존 상인 중 1000여명이 이전했다.  
 
하지만 일부 구 시장 상인들은 협소한 공간과 비싼 임대료를 문제로 이전을 거부해 2015년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수협은 2017년 4월부터 네 차례 강제집행을 한 뒤 지난 2018년 11월부터 구 시장 전역에 단전·단수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8월에는 노량진 수산시장 판매장 점포를 대상으로 명도집행을 완료했다.
 
수협은 지난 2016년 3월 "현재 위치인 신 시장으로 주소를 변경해 달라"며 서울시에 신청서를 냈고 서울시는 이를 허가했다. 
 
구 상인 측들은 반발했다. 구 상인들은 "신 시장 건물은 현재 준공 허가를 받지 못했고 수산시장의 기능도 전혀 갖추지 못했다"며 "개설 장소 변경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으며 구 시장 상인들에게 의견조차 묻지 않아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의 청구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정서 재발급은 당초 노량진수산시장의 주소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발급한 지정서의 주소 부분을 정정해 다시 발급해준 행위일 뿐"이라며 "이를 통해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 장소가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 상인들은 서울시의 행위가 마치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하는 것에 준하는 수준으로 시장 개설 장소를 바꾸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는 듯하나 현행법령에서는 주소가 변경된 것을 법인 재지정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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