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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사법행정위 도입·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발의
2020-01-03 16:58:52 2020-01-03 16:58:5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3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사법행정 심의·의결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하고 법원행정처 폐지를 핵심으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은 제도적으로 성과가 만들어질 상황이 됐지만, 법원개혁 논의는 아직 입법적인 성과를 낳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사법행정 권한의 집중화를 막고자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사법행정 권한을 새로운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법행정위의 구성에는 법관과 비법관이 함께 포함되도록 하고 특히 그 중 비법관 위원은 국회에서 선출되도록 해 사법행정의 운영과정에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사법행정위는 위원장인 대법원장을 포함해 국회에서 선출된 비법관 위원 6명,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한 법관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고 비법관 위원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사법행정 의사결정 과정에 고위 법관뿐만 아니라 일선 법관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 규정을 담았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운영에 많은 문제가 제기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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