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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 현실화 할수도" 박주민, 총선임박 가능성 제기
2019-07-08 06:00:00 2019-07-08 06: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게 법안을 다수 발의하는 의원이라는 뜻의 '박주발의'라는 별명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7일 기준으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126건이다. 한 달에 3~4건 꼴로 법안을 낸 것으로, 그야말로 법안 제조기다. 하지만 이 수많은 법안 가운데 박 의원이 꼭 처리하고 싶은 법안이 있다. 바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다.
 
박 의원은 최근 당내에서 국회 개혁 방안 추진을 위한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위원장으로서 정당 책임정치 강화 및 정치개혁 방안 등을 포함해 국회 개혁과 혁신과제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와 전화인터뷰에서 "국회혁신특위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 중 국민소환제만큼은 꼭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에 "국회의원들이 자기 목에 방울을 안 달려고 하는 걱정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며 "국회의원은 선거에 임박하면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그런 것까지 고민해보면 국민소환제 현실화가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미 당내에선 국민소환제 입법 필요성에 대해 상당수 의원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헌 사안이냐, 입법 사안이냐를 놓고 당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가 헌법에 4년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만 소환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정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소환제를 향후 총선 공약으로 내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제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어떤 의제를 다룰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국민소환제를 비롯해 국회 출석을 안하거나 파행시키면 의원 세비와 정당의 국고지원금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 등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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