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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요기요·배민 기업결합 신고서 접수
플랫폼 분야 결합, 최장 120일간 심사
2019-12-30 17:54:00 2019-12-30 17:54: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와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기업결합이고, 배달앱 분야 주요 사업자간 기업결합이라는 점을 감안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 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이는 자료 보정에 들어가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 기간이다.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한 실제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 기업 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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