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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특약매입 뚫고 정기세일
입점업체 자발적 참여요건 갖춰…공정위 "실질요건 따질 것"
2019-12-26 14:14:07 2019-12-26 14:14:07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 지침' 제정으로 존폐 논란을 불러온 정기세일이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백화점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약매입 지침 강화에 대비해, 협력업체의 자발적 참여 절차를 유도해 정기 할인행사를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에 위치한 한 백화점. 사진/뉴시스
 
26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AK플라자 등이 올 초 신년 정기세일을 진행한다.
 
앞서 업계에선 공정위가 '특약매입 지침'을 향후 3년 연장과 동시에 법 집행 기준을 강화하면서 정기세일이 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공정위가 특약매입 지침상 '판촉비 공정 부담 원칙'을 보완하면서 공동 판촉 행사 시 대형 유통업체가 최소 50% 이상의 할인 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자발적으로 할인 행사 참여를 결정하는 '자발성', 타 업체와의 프로모션 경위 등이 구분되는 '차별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율적인 할인 분담을 결정해도 된다는 상세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백화점은 이 같은 공정위 지침에 따라 입점업체와의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입점업체의 자발적인 참여 절차를 강화했다. 정기세일 관련 사항을 공개적으로 고시하고, 개별 업체가 참여를 희망할 경우에만 참여토록 한 것이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의 강요에 따라 정기세일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전에 납품업체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세일 관련 공지를 장기간 했다"라며 "공지를 본 납품업체가 참여 접수를 하고, 과거 간소화된 방법보다 구체적으로 절차를 지키면서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다른 백화점 관계자는 "협력회사와 연계된 네트워크에 정기세일 행사 일정을 올려놓으면 원하는 협력회사를 묶어 진행할 예정"이라며 "백화점이 각 협력업체에 개별적인 연락을 하지 않고 공지에 따라 신청한 브랜드만 고객에게 안내하기 때문에 자발성 요건이 소명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세일을 진행 중인 한 백화점 내부. 사진/뉴시스
 
업계에선 백화점이 '특약매입 지침' 제정에 강하게 반대했던 만큼, 백화점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심사 적용 강도를 낮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초 백화점업체들은 특약매입 지침에 반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판촉 행사의 경위, 내용 등을 타 업체와 구별 짓는 '차별성' 요건을 까다롭게 적용할 경우 정기세일 시 협력업체와 자율적인 할인 분담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기도 했다.
 
대신 공정위는 '자발성'과 '차별성' 요건을 명확하게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형식적 요건 이외에 실질적인 사항을 주의깊게 보겠다는 입장이다.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공동 프로모션을 참여하는 데 있어 형식적으로만 자발성을 꾸미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례상 백화점이 아닌 특정 매장이 자체적으로 소비자를 오게 하는 할인 행사는 자발성과 차별성을 갖췄다고 본다"라며 "다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 한다. 법은 형식적 요건만 갖춘다고 소명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요건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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