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법원, '표창장 위조 혐의'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공범·범행일시·장소·방법·행사 목적 등 중대히 변경"
2019-12-10 17:39:44 2019-12-10 17:39:44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법원이 불허했다. 기존 공소장의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이 변경됐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검찰의 늑장 기록 열람·복사에 '피고인 방어권'을 위해 보석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 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경심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지난 9월6일 처음 기소했을 때의 공소장 내용과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한 내용의 사실관계가 크게 차이 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 '2012년 9월7일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었지만, 이후 '2013년 6월쯤 정 교수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통해 파일을 붙여 위조했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또 첫 공소장에서는 '불상자와 공모했다'고 적었다가 추가 기소할 때는 딸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위조 목적에 대해서도 첫 기소 때에는 '유명 대학 진학 목적'으로, 두 번째 기소 때에는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다르게 파악했다.
 
이날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은 추가 기소된 입시비리 사건과 별도로 진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향후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고, 변경된 공소장의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공소장을 새로 작성해 추가 기소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 사건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을 질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기소 후 26일부터 열람·등사를 시작했는데, 자꾸 진행이 늦어지면 정 교수 측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9월6일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1차 기소했다. 이후 11월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등 14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표창장 위조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속해서 열기로 했다.
 
재판장은  '표창장 위조'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