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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최장 30일 유치장에 '감치'
세법개정안, 국회 기재위 통과…제로페이 사용분 소득공제율 30%로 확대
2019-11-30 17:09:05 2019-11-30 17:09:05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유치장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억원 이상 상습체납자를 30일간 유치장에 감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관세 합계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최대 30일 간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춘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정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적용 요건 가운데 체납액을 '1억원 이상'으로 정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치 적용 요건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최종적으로 '2억원 이상'으로 결정됐다.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될 전망이다. 기재위는 내년 이후 법인의 임원이 퇴직해 지급받는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내년 이후 적립분부터 '지급 배수 2배'를 적용하기로 했다. 2012년 1월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적립분에 대해서는 3배가 유지된다.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동일한 30%로 정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40%의 소득공제율 적용을 목표로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직불카드 등에 준하는 30%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위는 2021년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모든 국가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임한 세무사에 대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해 세무대리 수임을 퇴직 후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의결을 남겨두게 됐다. 다음달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가운데 연내 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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