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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세수추계 투명해진다…국가재정법, 기재위 소위 통과
세입예산 정부 추계서 의무화…"명확한 세수추계 근거 마련 기대"
2019-03-27 16:01:30 2019-03-27 16:01:3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7일 국가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0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국가재정운용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추계분석보고서에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개선사항 등을 포함케 했다.
 
그동안 야당에선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추계로 인해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 하락은 물론 정책 집행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이 통과되면 세수추계의 근거가 좀 더 명확해질 것"이라며 "요즘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걷히면서 왜 자신이 세금을 많이 내는지 궁금증이 많은데 이러한 것을 설명해줄 수 있다. 앞으로 세수추계를 정교하게 잘 맞춰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국·공유지에 설치하게 되면 임대료를 50%를 경감해주는 내용으로, 소비자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박주용 기자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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