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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별장 성접대' 김학의 무죄 선고 불복해 항소
"직무 관련성·대가성 인정하지 않는 것 납득 어려워"
2019-11-26 16:58:08 2019-11-26 16:58:08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수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공소시효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근거로 무죄를 판단한 재판부의 의견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향후 항소심이 열린다면 검찰은 1심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인정된 부분 이외의 혐의를 추가하거나 직무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본 혐의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풀려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13회에 걸쳐 강원 원주시 별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 22일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혐의 상당 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난데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윤씨로부터 31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의혹에 대해서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이어서 1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해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또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최씨로부터 받은 5100만원 상당의 뇌물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 면소 판단을 했다. 김 전 차관이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 사이에 최 씨로부터 상품권과 차명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김 전 차관이 2008년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고소 취소 후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달라'고 말한 것으로 미뤄 직무 관련 청탁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봤다.
 
김학의 전 차관에게 '별장 성접대'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5년6월형을 받은 윤중천씨. 사진/뉴시스
 
이로 인해 당시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재판부는 "검찰은 2013년 윤씨를 수사했는데, 성접대 문제에 관해 전부 판단하지 않고 고소된 성폭력 범죄만 판단해 대부분 불기소했다"면서 "5년(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성접대를 뇌물로 구성하고 김 전 차관을 뇌물죄로 기소했다"며 검찰의 늑장수사가 무죄에 이르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동영상 속 인물과 오피스텔 사진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진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을 가능성, 윤씨가 김 전 차관과 닮은 대역을 세워 촬영했을 가능성 등의 다른 가능성은 지극히 합리성이 떨어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씨의 5촌 조카가 윤씨 지시로 만든 CD에 오피스텔 사진과 원주 별장 영상이 모두 담긴 것을 거론하며 "사진 파일의 장소와 등장인물, 행위 등이 피해자의 2013년, 2014년 진술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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