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뉴스리듬)'근로시간 꺾기'로 임금 18억 떼어먹은 업주들 적발
2019-11-20 16:30:21 2019-11-20 16:30:21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앵커]
 
여러분, 이른바 '근로 시간 꺾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종업 시각 이전에 강제로 퇴근을 시키는 수법인데, 이 근로시간 꺾기를 통해 임금 18억원을 주지 않은 사업장 여덟곳이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백주아 기잡니다.
 
[기자]
 
19일 고용노동부 지난 9월부터 2달 동안 전국의 주요 체인형 의류·생활용품 유통업체 8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5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과 18여 억 원의 체불 임금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8개 사업장 중 2곳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22건(40.7%)에 이르렀고, 체불금액도 전체 18억여원 중 16억여원(88.9%)이 2곳에서 집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인사노무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 고용부 측 설명입니다.
 
하지만 근로감독 대상의 절반인 4개 사업장에서 연장·야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한 체인 유통업체에서는 연장·야간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출퇴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조작해 수당 7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사업장에서는 근무표에 정해진 고정적인 연장 근로 수당만 지급해 추가로 발생한 연장근로 수당 6억6000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찍 출근해 발생한 연장 근로 수당 39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종업 시각 이전에 강제로 퇴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근로 시간 꺽기' 사례는 1개 사업장에서 확인됐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 시간 꺽기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제보가 있었지만 애초 우려와 달리 근로 시간 꺽기 관행이 업계 전반에 만연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 5개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식대와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차별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고용부는 근로 감독 결과에 대해 시정 조치 및 개선 지도를 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근로 시간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예방을 위해 인사 노무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내년부터는 근로감독 행정 체계가 개편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노동 환경이 열악하거나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과 분야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기획형 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백주압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