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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성장 걸림돌은 규제 남발"
19개 경제 단체 주최 '산업규제 조화 방안' 포럼
"신산업 성장 위해 불필요한 규제 철폐해야"
2019-11-19 16:31:35 2019-11-19 16:31:35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우리나라의 과도한 규제가 모빌리티, 공유차 등 새로운 자동차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제 때문에 사업 도입이 주춤하면 5년 뒤에는 국제사회에서도 뒤처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자동차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19개 기관 주최로 19일 오전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방안' 포럼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이같이 강조했다.
 
미래차 시대가 도래하며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은 전기차,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강화하는 추세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제조업을 넘어 미래에는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주연 아주대 교수가 19일 오전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방안'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자동차산업협회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새 사업 성장 속도가 더디다는 불만이 나온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의원 입법은 국민에게 사전에 잘 알려주지도 않고 입법 시 부작용에 대한 실증 연구도 없이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회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입법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이 현재 2만3000개를 넘었는데 국회의원 1명당 1년에 약 20개의 법안을 발의한 수준"이라며 "이러한 규제 사슬은 AI, 빅데이터, 드론 등 4차 산업시대 주력 산업에 대한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알리바바의 성공사례를 예를 들며 "이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규제 완화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책기획실장은 "국회의원 평가가 입법 수행 실적 위주로 이뤄지면서 의원들이 실효성, 적절성을 고려하지 않고 포퓰리즘성 입법 발의를 남발하고 있다"며 "대부분 규제 위주로 발의하면서 규제 심화로 기업의 경영 활동 또한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지난달 16일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SK의 투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실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차 기술력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자동차 선진국은 물론 중국보다도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경제 사업인 미국 '우버', 동남아 '그랩'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도 규제에 부딪혀 국내 시장에서 철수해야 했다.
 
이날 포럼에서도 전 세계 대세로 떠오른 공유경제 성장을 위해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주연 아주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폐쇄적 혁신은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국 배재대 기업컨설팅학과 교수도 "기술이 충분함에도 그랩 같은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이 나오지 않는 것은 규제 때문"이라며 "규제와의 충돌 끝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결국 사업을 접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최근 카풀 서비스 업체 '타다'와 택시 업계의 갈등을 조명하며 "디지털 경제 변환에 관한 정부의 철학이 없어 리더십이 없었고 전통산업과 혁신산업 간 갈등을 야기했다"며 "정부는 해결책 제시보다 새 비즈니스모델을 규제하려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규제들은 스타트업 생성 자체가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 성공신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방안' 포럼에서 개회사하는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사진/김지영 기자
 
또 전통산업을 보호하는 각종 규제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같은 규제가 기술혁명기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지적이다.
 
미래차 산업 발전을 위해 현행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교수는 "현재 정부는 미래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나섰지만 관련 투자는 미흡하다"며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신성장 동력 연구개발비 분야에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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