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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형 수소충전소 허용, 설치 면적 600→300m² 감소
수소충전소·가상현실·의료기기 분야 관련 규제 33건 해소
2019-10-31 12:02:21 2019-10-31 12:02:2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내년부터 국내에도 복층형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필요 면적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논의·확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며 "업계가 개선을 요구하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소관부처가 입증하지 못하면 업계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고,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 3대 핵심 신산업 분야에 대한 현장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지역 기업과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관련단체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렇게 발굴된 현장과제는 총 33건으로 분야별로는 △수소차(5건) △가상현실(9건) △의료기기(11건) △기타(8건)이다. 이 중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검토 결과 △수용(15건) △대안마련(16건) △신속확인(2건)으로 각각 결론이 났다.
 
지난 9월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수소충전소 준공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수소 충전 시연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체적으로 수소차 분야에서는 내년 4월부터 복층형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지상에만 설치하다록 관련 규정이 정해져 있어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지 않으면 설치가 힘들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한된 입지 내에서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용이해진다.
 
일본 고베시에 있는 복층형 수소충전소의 경우 설치 면적이 280㎡로 일반 수소충전소(600㎡)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지표면에 설치해야 할 시설과 복층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중 구체화시킬 예정이다.
 
복합 형태의 수소충전소(마더스테이션) 내 시설 간 이격거리가 완화된다. 마더스테이션이란 수소 충전과 제조·공급이 동시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수소충전소로 기존에는 안전기준을 각각 적용해 시설 간 이격거리를 규제하고 있었다.
 
신산업위는 마더스테이션을 시설 간 배관으로 연결된 하나의 제조시설로 보고 마더스테이션 내 튜브트레일러 이동 주차를 위한 부지면적을 230㎡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인정 범위에 제조식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도심지 인근에도 소규모 제조식 수소충전소 구축을 허용한다. 
 
지난 6월9일 시민들이 VR 스테이션 강남점에서 래프팅 VR 체험을 하며 가상현실 속 급류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PC게임·모바일게임 등 멀티 플랫폼용 게임등급의 중복심의도 개선된다. 동일한 게임물을 PC, 비디오, 모바일 중 하나의 플랫폼에서 심의 받았을 경우 타 플랫폼 게임도 심의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출시가 가능하다. 신산업위 관계자는 "그간 중복심의에 따른 심의비용 과다 등 개발사에 부담이 있었다"며 "비용과 시간적인 낭비가 제거되고, 다양한 플랫폼별 게임개발 산업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AI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의료기기도 하나의 의료기기로 인정해 소프트웨어와 장치에 대해 각각 인허가를 진행했던 기존에서 한 번만 인허를 진행한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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