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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장품 유통기한은 불명?…유통망 관리 구멍난 면세점
2019-10-08 16:23:09 2019-10-08 20:48:44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부산의 한 면세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화장품 '비오템' 수분크림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 자체적으로 공식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데다, 판매처에서 정확한 제조월을 확인할 수 없다고 대응해 논란이 불거진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조코드가 써 있는 화장품. 사진/
 
8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부산의 한 면세점에서 구매한 '비오템' 수입화장품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구매한 비오템 수분크림 '비오템 아쿠아소스 에버프럼프플럼핑 스무딩'의 제조번호 코드는 '43N800'으로, <뉴스토마토>가 로레알코리아 본사 측에 제조번호를 확인한 결과 2016년 8월에 제조된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품 유통기한이 36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한 달가량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비오템 화장품의 유통기한을 소비자가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제보자 A씨는 면세점 판매처에 제조년월을 문의했지만, 면세점에선 해당 제품의 제조년 이외에 제조월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로레알코리아 측에서도 소비자가 자체적으로 공식 제조년월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제보자 A씨는 "판매처 매니저가 '판매하는 직원들도 몇 년도에 제조가 되었는지 정도만 알지, 제조월을 알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라며 "교환을 요청했지만 다른 매장에서도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시켰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판매 중지돼 환불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비오템 화장품은 중간 납품 업체인 '삼강무역'이 미국 로레알 본사에서 유통받아 납품한다. 이 같은 유통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에 대한 관리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해당 제품은 이 면세점 전 매장에서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면세점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하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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