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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건축업체 뇌물수수 혐의' 육군 소장 불구속기소
업무 관련 심의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
2019-09-24 13:09:52 2019-09-24 13:09:5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소초 건축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육군 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육군 A소장을 보통군사법원에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소장은 인천 지역 사단장 재직 당시 소초  건축, 군사기지법에 따른 협의 업무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기부 금품 명목으로 총 22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련 안건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로 의결되자 자신의 임기 중에 조건부로 동의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별관.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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