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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04% 인상
3.3㎡당 건축비 상한액 630만5000원→655만1000원
2019-09-15 11:00:00 2019-09-15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다음달부터 1.04% 오른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5000원에서 655만1000원으로 10만6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기본형 건축비 2.25% 인상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다음달 1일부터 1.04%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1일과 9월15일 두차례 고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8월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일대의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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