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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맞아 정책자금 16.2조 푼다
금융위 "작년보다 7천억 증액"…정책금융기관 통해 특별대출·보증 공급
추석연휴 대출만기 연장···예금·연금 앞당겨 지급
2019-09-02 14:13:11 2019-09-02 14:13:11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정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대비해 총 16조2000억원의 자금을 특별자금과 보증을 집행한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해선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당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을 지난해보다 7000억원 늘린 16조2000억원 공급한다. 먼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등으로 총 11조원의 추석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신규 자금지원의 경우 기업은행 3조원, 산업은행 1조5000억원이며 만기연장은 기업은행 5조원, 산업은행 1조5000억원이다. 최대 0.6%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 결제,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신규 1조4000억원, 만기연장 3조8000억원 등 총 5조2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수출중소기업 보증료를 0.3%포인트 내리고 보증 비율은 95%로 우대한다. 유망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료 최대 0.7%포인트 인하, 보증비율 90%~100%로 우대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는 긴급 사업자금 50억원을 투입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미소금융을 통해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상인회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당 2억원 이내로 지원하며 점포당 한도는 10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5개월, 금리는 4.5% 이내로 평균 3.2%다.
 
추석 연휴기간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 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현행 카드사용일 후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하루 평균 약 3000억원의 결제대금이 조기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또 대출 만기가 추석 연휴(12~15일) 중에 도래하는 경우 고객의 불합리한 부담 없이 대출 상환이나 만기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사와 협의해 오는 11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도 조기상환을 허용토록 했으며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오는 16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11일)에 우선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키로 했다.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4개 이동점포를 운영해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주요 역사,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33개 탄력점포를 운영해 입출금,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특히 연휴 기간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강화된 대고객 안내조치를 이행토록 해 예기치 못한 불편을 예방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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