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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우디·폭바 제조·수입사, 배출가스 조작 위자료 지급하라"
2019-08-23 15:09:38 2019-08-23 15:09:38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법원이 아우디·폭스바겐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한 소비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차량제조사와 국내수입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단순히 차량을 판매한 딜러사들의 책임은 제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재판장 이동연)23일 피해 소비자 이모씨 등 193명이 독일 본사와 국내 공식수입사 및 딜러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조사인 폭스바겐 아게, 아우디 아게와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차량 1대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조사들의 소프트웨어 설치를 통한 위법한 인증시험 통과, 환경부의 인증취소 및 부실한 리콜계획서 제출 등으로 소비자들은 브랜드가 주는 만족감에 손상을 입고, 본의 아니게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환경오염적인 차량의 운전자라는 인상을 주게 됐다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인격적 법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차량 구매 시 수입사가 딜러사들을 통해 교부하게 한 품질보증서로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의 적법성이나 손해배상의 보증약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딜러사들의 배상 책임은 부정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폭스바겐 매장 앞.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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