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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재허가조건 미이행' KBS에 시정명령
2019-08-13 18:02:50 2019-08-13 18:02:5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재허가조건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한국방송공사(KBS)에 다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0차 위원회를 열고 재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KBS에 대한 시정명령을 심의·의결했다. KBS는 지난해 12월 같은 사유로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017년도 재허가 조건에 따라 과다한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는 등 직제규정의 정원표를 합리적으로 개정해 재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했지만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 KBS가 이번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제규정의 정원표를 합리적으로 개정해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또 방통위는 지상파 UHD(초고화질) 방송국 허가 조건을 위반한 KBS·대구문화방송㈜·대전문화방송㈜ 등 3개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방송사들은 2018년도 UHD 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10%)을 준수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향후 편성비율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2019년도 편성비율을 준수하라는 취지의 시정을 명령했다. 
 
방통위는 UHD 프로그램 인정기준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해당 안건은 UHD 방송의 제작·투자여건 등을 감안해 지상파 UHD 방송의 편성비율 산정기준이 되는 UHD 프로그램 인정기준의 개정안이다. 주요내용은 지상파 UHD 활성화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반복방송 및 재가공 프로그램 인정기준 변경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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