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재보험 5조원돌파·수급자 30만 육박
두터워진 사회안전망…출퇴근재해·직장 내 괴롭힘 등 산재 보장성 강화
2019-08-12 06:00:00 2019-08-12 06: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직장 내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재해근로자가 산업재해보험에 의해 보상 받은 보험급여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산업 재해 판정 질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수급자 수도 30만명을 육박하는 등 사회안전망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산업재해 보험급여 지급현황
 
12일 <뉴스토마토가고용노동부 ‘2019 고용노동부 백서와 근로복지공단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산재보험급여는 5339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 44360억원보다 무려 13.5%(5979억원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보험급여 증감률을 보면 2015년 4791억원으로 4조원을 돌파한 뒤(3.9%), 2016년 42801억원(4.9%), 2017년 44360억원(3.6%)으로 평균 4%대 증가율을 보이다가 지난해 13.5%로 급격하게 늘었다수급자 수도 2016년 269510명에서 지난해 297239명으로 3만명 가량 증가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은 27604억원으로 전년 동기(24303)원에 비해 13.6%나 많이 지급됐다수급자 수는 248104명으로 같은 기간 22만명에 비해 10.4% 높은 수준이다이런 속도를 고려하면 올해 연말까지 산재보험 수급자 수는 30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보험급여 증가와 관련해 업무상 질병 판정제도의 전문성이 제고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대표적으로 2016년 감정노동자의 정신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추가되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어 2018년에는 만성과로의 인정기준과 진폐근로자 합병증 인정 기준이 마련되고,  출퇴근재해가 도입됐다. 올해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으로 괴롭힘에 따른 정신 질환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연금 지급액에 대비해 산재보험의 재정건정성도 높은 편이다산재보험 재정수지는 지난 2006년 2471억원의 흑자를 달성한 뒤 2016년 19662억원, 2017년 19817억원, 2018년 2442억원 등 12년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용부는 장기재정추계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 이를 토대로 적정 적립금 규모와 적립방식 마련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와 유해요인과 질병간 인과관계를 분석·검토하는 체계가 더 다듬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공정한 업무상 질병 판정을 위해 '재해조사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며 2015~2018년까지 308명의 전문가를 양성했다"며 "산업위생이나 인간공학 등 관련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등 인프라 확충 노력을 통해 재해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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