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직장 내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재해근로자가 산업재해보험에 의해 보상 받은 보험급여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재해 판정 질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수급자 수도 30만명을 육박하는 등 사회안전망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산업재해 보험급여 지급현황
12일 <뉴스토마토가> 고용노동부 ‘2019 고용노동부 백서’와 근로복지공단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산재보험급여는 5조3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4조4360억원보다 무려 13.5%(5979억원)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보험급여 증감률을 보면 2015년 4조791억원으로 4조원을 돌파한 뒤(3.9%), 2016년 4조2801억원(4.9%), 2017년 4조4360억원(3.6%)으로 평균 4%대 증가율을 보이다가 지난해 13.5%로 급격하게 늘었다. 수급자 수도 2016년 26만9510명에서 지난해 29만7239명으로 3만명 가량 증가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은 2조7604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4303억)원에 비해 13.6%나 많이 지급됐다. 수급자 수는 24만8104명으로 같은 기간 22만명에 비해 10.4% 높은 수준이다. 이런 속도를 고려하면 올해 연말까지 산재보험 수급자 수는 30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보험급여 증가와 관련해 업무상 질병 판정제도의 전문성이 제고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대표적으로 2016년 감정노동자의 정신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추가되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어 2018년에는 만성과로의 인정기준과 진폐근로자 합병증 인정 기준이 마련되고, 출퇴근재해가 도입됐다. 올해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으로 괴롭힘에 따른 정신 질환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연금 지급액에 대비해 산재보험의 재정건정성도 높은 편이다. 산재보험 재정수지는 지난 2006년 2471억원의 흑자를 달성한 뒤 2016년 1조9662억원, 2017년 1조9817억원, 2018년 2조442억원 등 12년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부는 장기재정추계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 이를 토대로 적정 적립금 규모와 적립방식 마련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와 유해요인과 질병간 인과관계를 분석·검토하는 체계가 더 다듬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공정한 업무상 질병 판정을 위해 '재해조사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며 2015~2018년까지 308명의 전문가를 양성했다"며 "산업위생이나 인간공학 등 관련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등 인프라 확충 노력을 통해 재해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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