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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약 기준치 초과한 농산물 비율 0.8%
부적합 농작물 유통 차단...PLS 시행으로 전년보다 증가
2019-07-31 15:32:40 2019-07-31 15:32:40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인천시에서 올 상반기에 유통된 농산물 중에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비율이 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상반기 농산물 2246건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18건(0.8%), 299kg을 압류·폐기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을 즉시 관할기관과 식약처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에 통보해 유통을 차단했다. 
 
이번 조사는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된 농산물 1908건, 대형마트·로컬푸드·온라인몰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84건, 군·구에서 의뢰되는 농산물 254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부적합 농산물 18건의 품목은 13종으로 △고수(잎)·들깻잎 각 3건 △참나물 2건 △겨자채·냉이·부추·상추·엇갈이배추·취나물·꽈리고추·마늘쫑·방풍나물·열무 각 1건이었다.
 
부적합률은 0.8%로 지난해 상반기 0.5%에 비해 0.3%p 증가했다. 이는 전체 부적합 18건 중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가 적용된 부적합이 7건(38.9%)으로, 올해 1월부터 PLS 전면 시행에 따른 결과로 시는 분석했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농산물도매시장 24시간 현장검사 뿐만 아니라 추석, 김장철 등 농산물 소비 특성을 고려한 수거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는 농산물을 기획 검사해 인천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1일 오후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린 가운데 인천 강화의 한 농부가 벼를 살피러 자전거를 타고 논으로 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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