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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조서 조작 의혹' 공무원 중징계 요구
이주민 면접 때 사실과 다른 내용 조서 기재한 의혹
2019-07-23 16:10:59 2019-07-23 16:24:27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실제 면접 내용과 다르게 조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난민 심사 담당 공무원들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3일 난민 면접 심사를 담당한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해 내부 감찰을 진행한 뒤 중앙징계위원회에 각각 중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추가로 제기된 조작 논란 관련해 관련자 면담 등 사실 확인을 거쳐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난민 면접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해 심사에서 탈락하게 한 의혹을 받는다.
 
이에 법무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난민면접 및 조서작성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943건을 조사해 이 중 55건을 직권취소하고 재면접을 실시했다. 재면접 결과 자진철회 10명, 난민인정 2명, 닌민불인정 43명의 결과가 나왔다. 
 
앞으로 법무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난민신청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난민심사에 필수적인 질문이 누락되지 않도록 난민심사 매뉴얼을 10월부터 제작해 체계적인 난민면접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미 법무부는 지난해 1월부터 유엔난민기구(UNHCR)와 공동으로 난민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을 운영하는 한편 올해 4월 난민전문가를 채용하고 연간 50시간 이상 관련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난민심사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심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난민과함께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루렌도 가족 입국과 난민심사 보장 촉구 난민연대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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