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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도장공사 날림먼지 관리대상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9-07-09 10:00:00 2019-07-09 10: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대상이 현재 41개 업종에서 45개로 늘어난다. 
 
서울 전 지역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지난 3월 5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사업장에서 서울시 대기정책과 관계자들이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환경부는 시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을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리하고, 날림먼지 발생원 관리 강화와 자동차 정밀검사 지역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6일 확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우선 생활주변의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대상이 현재 41개 업종에서 45개로 확대된다.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외벽 도장(페인트칠) 공사가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되고,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리모델링 등 대규모 수선공사와 농지정리 공사도 포함된다. 
 
다만 재도장공사는 주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 등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유예해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도장공사부터 적용된다. 
 
사업자는 재도장공사 전에 인허가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를 하고 도장작업을 할 때 날림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방식으로 작업해야 한다. 
 
또 수용체 중심의 날림먼지 발생원 관리를 위해 병원·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날림먼지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건축물 축조공사 시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분사방식이 제한되고, 날림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롤러방식 등으로 작업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건설공사장에서는 저공해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신형엔진교체 등)가 완료된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사용제한은 현행 저공해조치 지원예산을 감안해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공사 발주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만 우선 적용되며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인구수가 50만명을 넘어선 경남 김해시, 경기 화성시에 자동차를 등록한 소유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자동차종합검사)를 받게 된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는 각각의 발생원에서 배출량이 최소화되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뿐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건설공사 등 공사현장에서도 관리를 강화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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