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아프리카 가나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동안 한-가나 2차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회담을 개최한 결과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가나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가나 국내법이 아닌 조세조약상 세율(배당 5%이자 7.5%·사용료 8%)을 적용받는다.
재정부는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세부담이 완화되고 과세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자원개발, 건설 분야의 기업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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