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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학규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절차 정당"
2019-05-24 13:36:28 2019-05-24 13:36:28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지난 1일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한 절차는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재판장 반정우)는 이날 같은 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낸 지명직 최고위원 무효 확인 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최고위원 지명은 당 최고위 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정당으로서의 자율성과 가치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51일 최고위 개최 하루 전날 채이배 비서실장을 통해 최고위원 전원에게 최고위원 지명 의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연락을 했고, 위 의안은 당무 거부 중이던 오신환 사무총장 대신 임헌경 사무부총장에게 제출됐으며, 51일 개최된 최고위에서 손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지명을 한 이상, 최고위와의 협의도 거쳤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당헌·당규상 협의사항에 대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고, 협의라는 개념에 비춰 보더라도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따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고, 당헌상 최고위 의결정족수 규정을 의사정족수에 적용할 수 없다의사정족수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날치기로 결정했다는 등의 하 최고위원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이번 송사는 선거제 개편·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제도) 3처리 과정에서 바른당이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리면서 불거졌다. 손 대표가 지난 1일 주승용·문병호 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하자, 하 최고위원은 당의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임시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오른쪽)와 하태경 최고위원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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