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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 육성과 종사자 처우개선 모두 잡아야"
2019-05-14 14:41:59 2019-05-14 14:41:59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생활물류서비스법 마련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물류산업을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려면 법 체계상 물류산업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종사자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자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생활물류산업 발전과 종사차 처우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의 과제' 정책토론회는 국토교통부가 준비 중인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내실 있게 추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에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교통·물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하겠다"면서 "물류산업을 기존 화물운송사업과 차별화된 서비스체계로 혁신하는 한편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생활물류산업 발전과 종사차 처우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의 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뉴스토마토
 
실제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와 온라인쇼핑 등의 활성화로 최근 택배물류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종사자도 용달, 택배, 퀵서비스 등을 합쳐 약 34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아직 택배물류 시장을 전반적으로 관장할 법안 미비했다는 적이다. 다만 국토부의 법안 마련계획이 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혁신과 종사자 처우를 위한 공정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이니만큼 자칫 졸속입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 의원도 "택배물류 시장이 급격히 커진 만큼 기존 법으로는 현재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도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산업육성을 위한 것인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것인지 각 단체에서 입장과 이견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최시영 아주대 교수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부터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교수는 "택배사업자, 퀵서비스, 이사서비스 등이 비슷해 보이지만 저마다 업황은 물론 요금, 약관, 사업자의 성격이 다르다"면서 "법은 국민 배송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방점을 찍고 배송사업자 자격요건, 종사자 요건, 근무환경, 부실사업자 퇴출 등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연구원장은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새로 성장하는 물류서비스를 양성화해 과도한 업체 간 경쟁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요금 정상화와 공정거래 확보가 선행돼야 종사자의 노동강도가 완화되고 서비스 질도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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