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 주 중복상장 규제 가이드라인을 공개합니다. 당초 이달 초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업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세부 기준을 조율하면서 일정이 다소 늦춰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거래소 규정 개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이 9일 전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계 기관 협의를 진행 중으로 큰 이견이 없다"며 "현재 내부 확정 단계로 9일 전후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가이드라인 발표 후 구체적인 규정 개정 예고와 증권선물위원회 등 의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거래소 규정 개정안은 최소 7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내부 시장위원회 의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야 합니다.
중복상장 규제 가이드라인은 이달 초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업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심사 기준과 예외 인정 범위 등을 둘러싼 이견이 예상보다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복상장 원칙 금지는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처음 발표돼 대통령에게 보고된 핵심 과제인 만큼, 15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전인 9일께 발표하는 방향으로 일정이 잡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핵심은 예외 규정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영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총회 일반주주 통과를 전제로 하는 중복상장이 가능한 방안 등이 유력합니다. 이 경우 주주 동의안 마련 방식이 주목되는 가운데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다만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는 조건이 뒷받침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공개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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