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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클럽 유착 의혹' 경찰 간부 첫 구속
법원, '아레나 미성년자 출입 무마' 뇌물수수 경위 영장 발부
2019-05-09 00:19:04 2019-05-09 00:23:2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른바 '버닝썬 사태'가 불거지면서 강남 클럽과 경찰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뒤 첫 구속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지방경찰청 A경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2017년 강남 클럽 아레나에서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문제가 되자 브로커 배모씨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경위가 아레나 관할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동료 경찰 B씨에게도 돈을 나눠준 사실을 확인하고 두 사람 모두 입건했지만, B씨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A경위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A경위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배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4월21일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 A 씨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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