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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상장 철회…"경영 투명성 강화·체질 개선 주력"
2019-04-25 17:35:53 2019-04-25 17:35:53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바디프랜드가 25일 상장계획을 철회했다.
 
바디프랜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큰 도약을 위해 경영의 투명성 강화와 체질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일본 브랜드가 장악한 200억원 규모의 국내 안마의자 시장을 올해 기준 약 1조원에 이르는 시장으로 키워 온 성과를 앞세워 코스피 상장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상장 추진 과정에 각종 부정적 여론과 세무조사 등의 이슈가 잇따르며 제동이 걸렸다. 지난 24일 한국거래소의 주권 상장 예비심사를 통해 미승인 결정이 내려지며 결국 상장 계획을 접었다.
 
서울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 사진/바디프랜드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충고라 생각하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회사 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체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 받아 온 기술력과 디자인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바디프랜드는 체질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할 방침이다. 
 
한편 국제청은 지난 11일 직원 10명을 서울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에 파견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관들은 바디프랜드 본사 7층에서 약 5시간 가량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7층에는 박상현 대표와 함귀용 부회장의 집무실을 비롯해 경영기획팀, 재무팀, 관리팀 등이 위치해 있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1월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했으나 지난 1월 박상현 대표이사가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또한 고동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조사결과 바디프랜드가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등 총 20여건에 달하는 법 위반이 드러나기도 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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