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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1천만원 넘는 현금거래 보고해야…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산 500억 이상 대부업자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2019-04-24 14:15:58 2019-04-24 14:16: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 현금거래 기준이 10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조치다. 또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해서도 국제기준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관련고시 정비를 거쳐 오는 7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가 FIU에 보고하고 있는 고액현금거래 기준금액은 현행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캐나다·호주 등의 보고 기준금액이 1만달러(약 1000만원)인 점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하거나(입금) 금융회사로부터 현금을 받는 거래(출금)는 대상이다. 현금 이체나 송금은 대상이 아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은 지난 2006년 국내 도입 당시 5000만원 이상에서 2008년 3000만원 이상, 2010년 2000만원 이상 등으로 점차 강화돼왔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해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던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에게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등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각국이 이행해야 할 40가지 항목의 기준(금융회사의 의무, 국제협력 등)에 따른 것이다.
 
전자금융업자, 자산 500억원이 넘는 대부업자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개정 시행령에 따라 새로 부과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고객에 대한 확인 의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할 의무 등이다.
 
다만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개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지 않은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이름,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 대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는 정보통신망법 등 규정에 의해 주민번호 대신 대체정보를 통해 고객 신원을 확인해왔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의 한 시중은행 영업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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