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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9억 이하 상가 임차인, 법 보호 받는다
임차인 95%까지 보호 범위 확대…다음 달 17일 시행
2019-03-26 10:38:03 2019-03-26 10:38:0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상가임차인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요 상권의 상가임차인 95%(현행 90%)가 법의 보호를 받도록 상가임대차법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우선변제권·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아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지역별로 서울은 현행 6억1000만원에서 9억원,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현행 5억원에서 6억9000만원, 광역시 등은 3억9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억7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상가임대차법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이 인상됐다.
 
이 결정은 지역별 상가임대차 전체 통계를 기준으로 보호 범위를 정하였을 경우, 상권이 발달하지 못한 지역의 통계까지 포함하게 되므로 지역별 보호 편차가 커지고, 젠트리피케이션 등 문제가 되는 주요 상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를 해소하려고 마련됐다.
 
이외에도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마련됐다. 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설치되고, 다음 달 17일부터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 조정한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다음 달 17일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맞춰 개정안들은 다음 달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가 주요 상권의 95% 수준까지 확대되고,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영업활동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06차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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