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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 시대 활짝..개선점은?
"임대인 부담 줄여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 돼야"
2014-03-20 15:54:59 2014-03-20 15:59:04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국내 주택임대관리업이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다. 최근 19개 업체가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한데 이어 정부가 세제혜택 제공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아직 밝은 전망만 내놓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부담 등 임대인들의 지출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국내 주택임대관리업, 본격적인 활동 나서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1개월 동안 19개 업체가 주택임대관리업에 등록했다. 지난달 7일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주택임대관리업체들이 본격 활동에 나선 것이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차 관리부터 입주자 모집, 임대료 수금, 시설물 유지관리 등 전반에 걸쳐 관리하는 회사다.
 
지난 2012년 설립된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체 우리레오PMC는 20일 가진 '주택임대관리업 시장동향 및 향후 전망' 세미나에서 주택임대관리업의 본격 개시를 알렸다.
 
이날 우리레오PMC는 일본 사례를 들어 국내 주택임대관리업을 활성화시킬 것을 강조했다.
 
실제 일본은 주택시장 장기침체 이후 주택가격의 거품이 걷히면서 인구의 고령화와 1~2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됐다.
 
우리나라도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인구 감소와 1~2인 가구수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차구조도 급격히 전환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일본과 20~30년 격차를 두고 움직인다는 점을 근거로 우리레오PMC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앞으로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일본은 이미 전체 임대사업자 중 개인 임대사업자가 8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임대사업자의 65.2%가 세입자 모집부터 계약, 건물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관리회사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권 우리레오PMC 대표이사는 "주택임대관리업은 말 그래도 주택임대시장이 활성화 돼야 따라가는 사업"이라며 "정부에서는 커지는 임대시장을 제도안으로 끌어들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다"고 주택임대시장의 제도권화를 강조했다.
 
미야마 에이세이 레오팔레스21 대표이사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국내 임대시장을 강조하면서 "임차인 보증과 함께 임대인에게 월세를 보장하는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20일 우리레오PMC 세미나 현장. (사진=문정우기자)
 
◇"임대인 부담 줄여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돼야"
 
주택임대관리업이 활발한 일본과 달리 국내는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위탁 수수료뿐만 아니라 소득이 드러나면서 지출되는 세금 등의 부담정도가 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 교수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75% 정도가 위탁의사가 없었으며, 위탁관리시 중개수수료나 무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약 30%로 나타났다"며 "임대인은 이런 비용도 아끼고 싶다는 부분이 분명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택임대관리업체를 이용하면) 임대사업자는 소득 과세로 인한 노출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며 "앞으로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임대사업자에세 최소한의 부담이 이뤄지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원천분리과세 방안이 적용된다고 해도 건강보험료 등의 간접세가 문제가 될 것"이라며 "특히 소규모 임대사업은 은행에 금융상품투자보다 약간 높은 수익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임대관리업으로 인해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초기 임대관리 비용은 들겠지만, 장기적안 관점에서 공실률은 줄면서 유지보수 효율은 늘어나 관리업때문에 임대료가 늘진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앞으로 정부는 주택임대관리업과 관련한 세제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는 주택임대관리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추가로 담겼다. 앞으로 기업규모별 지역별로 수도권 소기업 20%, 지방 소기업 30%, 지방 중기업 15%의 세제혜택이 가능해진다.
 
또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을 통해 임대손실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상쇄시켜주는 제도도 실시된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이사하는 모습. (사진=뉴스토마토DB,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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