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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지방정부 자주적 집행 필요"
경기연 "행정인력 등 부담, 지역수요 반영 사업 결정권한 줘야"
2019-03-14 14:45:44 2019-03-14 14:45:44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문재인정부에서 현재 77%대 23%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까지 조정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한 가운데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 지출을 지방정부 자체 의사결정에 맞추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보통교부세가 지방정부의 자체세입 및 재정지출에 미치는 효과와 재정적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분석한 ‘보통교부세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이용환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보통교부세가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이 많은 부문에 지출되고 있다”며 “행정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많은 점도 보통교부세를 활용하는 지방정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수요를 반영한 투자 사업 등에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방정부의 예산 결정에 대한 이해에 기초, 자율적인 지방재정을 위한 개선방향으로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지방정부의 자체세입 노력에 대한 반영도를 높이도록 배분 구조를 개선 △중앙정부 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상향 조정 △지방에서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를 특정 사업에 배분하는 것을 최소화 △보통교부세 배분보다 지방세의 세원을 확대해 자체세입을 증대할 것 등을 제안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에서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배분되는 재원이다. 지방교부세 중 용도가 지정되지 않아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지방교부세 재원은 내국세(227조5629억원)의 19.24%(43조7831억원)를 차지하며,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대부분(97%, 42조4696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 자체 조달 재정수입’이 지방정부 간에 고르지 않아 발생하는 수입 격차를 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경기연은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의 보통교부세와 지방재정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입 부분에서 보통교부세의 증가가 세외수입의 증가와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이전이나 기금전출 등에 대한 지출 증가는 재정지출이 민간부분의 사회참여 및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북부청사에서 지난 13일 열린 ‘2019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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