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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개혁 핵심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 집중
국민 체감형 공정거래 환경 조성·범부처 업무 협력 강화
2019-03-07 12:00:00 2019-03-07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재벌개혁 분야에 있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에 집중하면서 그간의 추진 성과를 국민 개개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관련 제도들을 보완해 나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 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순환출자 구조 개선,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 하도급 거래 중 재벌 개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라며 "우리 사회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핵심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그간 순환출자 고리 해소, 주요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 등 재벌개혁에 있어 구체적인 성과를 낸 만큼 남은 기간 재벌개혁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또 올해는 대기업집단뿐 아니라 자산총액 기준 5조원 미만의 중견그룹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병행한다. 작년에 조사가 이뤄진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올해 안으로 마무리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를 통해 시장에 더 이상 일감 몰아주기 같은 낡은 관행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겠다는 목표다.
 
이밖에 공정경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힘을 쏟는다.
 
김 위원장은 "어느 한 부처의 업무 방식으로는 재벌 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며 "여러 부처, 여러 시장 감독기관과의 협업 메커니즘 구축이 선진 시장 경쟁질서의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부당지원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공정위 제재가 있게 되면 관련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갑을 문제에서는 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대·중견기업 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고, 가맹·유통·특수고용 등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신산업 분야의 시장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한다. 인수합병(M&A) 분야에서는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투자·인수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인수합병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혁신 성장 모멘텀이 되고 도전하는 젊은 스타트업에는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인수합병 활성화를 통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데 공정위 막중한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을 중심으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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