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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5개 업체 '공공입찰' 참가 제한
한일중공업(주), 화산건설㈜, ㈜시큐아이 등 제재
2019-03-06 12:00:00 2019-03-06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서면 미발급으로 일정 이상 벌점을 누적한 5개 업체에 대해 공공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관계 행정기관에게 한일중공업(주),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 등 5개 업체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제재 조치 유형별로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합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일부 벌점을 공제하고 남은 누산점수가 10점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 '영업 정지' 조치를,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가할 수 있다.
 
한일중공업㈜ 부과 벌점 현황. 표/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일중공업㈜의 누산 점수는 11.2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정지 요청 기준인 10점과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모두 초과했다.
 
이외에 △화산건설㈜ 8.25점 △㈜시큐아이 7점 △㈜농협정보시스템 6.5점 △㈜세진중공업 7.5점 등 4개사 누산 점수는 각각 6.5점∼8.25점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초과했다.
 
특히 부산에 소재한 한일중공업㈜의 경우 공정위의 심결 절차 진행 중 폐업을 했지만 확인 결과 동일한 대표자가 경남 창원에도 같은 이름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된 사업자뿐 아니라 대표자와 그 대표자를 대표자로 사용하는 별도 법인과 단체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시 해당 사실을 함께 통보해 행정기관이 추후 한일중공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 ㈜포스코아이씨티와 강림인슈㈜, ㈜동일에 대해 처음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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