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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꼼짝마'…제재 강화로 부정행위 드러나
무자본 M&A 수면위로…지와이커머스 불성실공시법인 15점 누적
2019-02-18 08:00:00 2019-02-18 08:00:00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제재 수준이 강화되면서 기업의 부정행위가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공시 위반 누적으로 지와이커머스가 처음으로 상장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무자본 인수합병(M&A)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무자본 M&A는 빌린 돈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회사 자산을 빼나가는 형태로 이 과정에서 수차례의 허위 공시와 지연 공시가 잇달아 발생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시번복과 공시불이행, 공시변경 등의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이 지정된 기업은 총 18개사다. 이들 기업은 불이행 사유에 따라 벌점을 받는다. 벌점 규정이 강화되면서 작년 4월서부터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즉각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이 된다. 그 전까지는 누적 벌점 15점에 관리종목 지정, 이후 1년간 추가로 15점 이상을 받아야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올렸지만 한국거래소가 퇴출 심사를 강화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자본 M&A로 의심을 받는 기업들이 벌점을 받는 사례가 속출했다. 증권·자본시장 관계자는 “무자본 인수합병 의심을 받는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시장에서 퇴출됐고 지와이커머스가 그 수순을 밟고 있다”며 “이런 기업들은 필연적으로 불건전행위가 오가기 때문에 공시에 있어서 문제점이 상당수 발견된다”고 말했다.
 
지와이커머스와 함께 무자본 M&A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은 레이젠과 KJ프리텍, 해덕파워웨이다. 이 가운데 레이젠, KT프리텍, 해덕파워웨이 등은 이미 상장이 폐지됐거나 실질심사에 들어가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시장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기업사냥꾼으로 알려진 이 모씨가 레이젠과 지와이커머스, 해덕파워웨이까지 손을 뻗친 상황”이라며 “지와이커머스는 누적 벌점 15점으로 상장폐지 기로에 선 첫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무자본 M&A 추정기업을 선정해 자금조달 규모와 사용내역 등을 파악하고 2018년 결산 재무제표에 회계처리 반영 내역 등을 일제 점검,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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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시 강화와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A 회계법인 회계사는 “현재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자금과 관련된 소명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회계상 인수와 합병은 복잡한 절차와 투자자보호가 수반되는 조항과 모니터링이 있는 반면, 경영권 양수도가 수반되는 지분 인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11월 개정된 신외감법이 2018회계연도 감사보고서부터 처음 적용되면서 올해 상장폐지 기업이 무더기로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신외감법은 회계부정이 발생할 경우 담당 회계법인에게 높은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이다.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5배의 과징금, 회계법인은 대표이사와 임원은 ‘직무정지’, ‘해임권고’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작년에도 상장폐지 기업이 대폭 늘어났는데 올해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계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무자본 M&A와 함께 발생될 여지가 있는 허위 매출 등을 더욱 철저한 잣대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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