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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손승원 "혐의 인정·진심으로 반성"
'윤창호법' 이후 강화된 음주운전 첫 공판…재판부, 보석신청 심리 중
2019-02-11 13:56:46 2019-02-11 13:56:46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음주운전 후 도주한 뒤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손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판사 심리로 11일 오전 진행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같은 심경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손씨가 신청한 보석 신청에 대한 심리절차를 진행했다.
 
손 씨는 보석 절차 관련 심경에 대해 "우선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이번 일을 통해 공인의 책임감이 얼마나 큰 지 다시 알게 됐다"면서 "그동안 법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걸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고 밝혔다. 또 "한달 넘게 구치소에 있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고,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그동안 믿어준 가족과 동료, 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바르게 살아가겠다.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재판부에도 "진심이 담긴 심경을 반성문을 통해 전했다. 끝까지 읽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정말 잘못했다. 죄송하다"고 거듭 사죄했다.
 
법원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1225일경 강남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6% 상태로 운전하다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안모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안모씨와 동승자 등 2명이 전치2주의 경상을 입었으나, 손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손씨가 앞서 비슷한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까지 알려져 논란이 됐다. 손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 농도 0.212% 상태로 운전하다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차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뒤 면허가 취소됐다.
 
손 씨는 지난해 1218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처음 발생한 공인의 음주운전 사고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 원을 부과토록 한다.
 
손씨는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을 시작으로 다수의 작품에 출연해왔다. 사고 직전 랭보에서 주인공 랭보 역할을 맡았으나 이번 사고로 하차했다.
 
'무면허 음주 뺑소니' 뮤지컬배우 손승원이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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