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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량고형연료 특별단속·형사고발"
시·군과 합동으로 11~22일 특별단속 진행
2019-02-07 15:19:49 2019-02-07 15:19:49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불량고형연료 제조·사용시설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관할 시·군과 합동으로 불량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소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와 중금속 등 유해물질 배출 방지를 위해 추진된다. 단속은 도내 고형연료 제조사업장 72개소와 고형연료 사용사업장 19개소, 불특정 불량고형연료 배출·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품질검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대기배출시설 대기 오염도 검사’와 ‘폐기물 침출수 및 폐수오염도 검사’ 등을 통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가동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될 경우 발생하는 다이옥신·수은·카드뮴 등 유해 성분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사업소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고의로 불량고형연료를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등 심각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환경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적극 운영한다. 환경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신고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이뤄질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3만원~10만원)를 받는다.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될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가 불량고형연료 제조·사용시설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불량고형연료 제조·사용시설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는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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