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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미공개 정보이용해 주식 불공정 거래자에 고발 등 조치
무자본 인수 · 허위사실 유포로 부당이득 편취 사례도 적발
2019-01-24 12:00:00 2019-01-24 18:15:12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파는 등 주식 불공정거래에 관여한 상장사 최대주주와 임원 등 관련자가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한 29건의 안건을 심의해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위반 등의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통보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정보 이용 32건 △시세조종 12건 △사기적 부정거래 15건 △보고의무 위반 45건 등 총 104건에 대해 관계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가 공개한 사례를 살펴보면 상장사 무자본 인수, 허위 내용으로 자금을 조달해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일이 있었다.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A는 인수 후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무자본 인수' 후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여기에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증권신고서에 자금 사용목적 등을 허위로 기재해 거액의 자금조달에 성공했다. 이 자금을 다시 관계사에 출자, 대여하는 데 이용했다. 회사는 결국 자금집행 및 회계처리 불투명으로 상장폐지 됐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상장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회원수가 100만명에 이르는 유명 주식카페 운영자 B는 비상장주식을 사전에 차명으로 대량 취득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이후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일반 회원들의 매수를 유인했다. B는 결국 본인이 매수한 가격보다 260배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악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한 기업 관계자도 있었다. 한 기업의 사주 C는 임원으로부터 유상증자 제안을 보고 받고, 스스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 C는 8명을 통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이 기업의 주식 45만주를 매도해 5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은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해 엄중 제재·조치하고, 수사당국과의 공조해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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