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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갑질' 이장한 종근당 회장, 징역6월·집유2년
2019-01-24 10:21:05 2019-01-24 10:24:54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하고 불법운전을 강요하는 등 갑질로 논란이 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4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80시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 사실을 진술한 운전기사 6명 중 2명의 진술 내용은 증거 채집이 불충분해 무죄로 보고, 나머지 4명이 진술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이로 인한 신호위반 등 불법운전을 강요해온 끝에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지난 2017년 8월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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