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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축건물에 '미세먼지 환기장치' 설치 의무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 고시…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도 꼭 설치해야
2019-01-24 09:45:13 2019-01-24 09:45:13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리모델링하는 경우 미세먼지(입자지름 1.6~2.3㎛)를 95% 이상 필터링할 수 있는 ‘기계환기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24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건물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건물 자체에서 생산되는 미세먼지를 줄여 건물 내 생활시간이 많은 시민에게 안전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24일자로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녹색건축물’을 확산한다는 목표다. 시·자치구가 건축허가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설계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연면적 500㎡ 이상 신축, 증축, 리모델링 건축물에 적용한다. 시가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07년 8월 도입한 설계 기준이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사용을 줄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건축물이다. 
 
이밖에도 30세대 이상 주거건축물이나 연면적 3천㎡ 이상의 비주거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에 해당하는 용량만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내용도 개정된 설계기준에 포함됐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개정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기존에 미세먼지 발생에만 초점을 맞췄던 정책을 건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내용까지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설계단계부터 에너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녹색건축물’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를 보인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로 뒤덮여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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