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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편
창업·사회적기업에 수수료 감면 혜택 제공
2019-01-17 16:42:10 2019-01-17 16:42:10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기업은행(024110)은 17일 중소기업 금융비용 완화와 중기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통해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 또는 확대 기업에게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확정급여(DB)형과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의 수수료를 인하한다.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에게 가입 첫해 수수료 전액 면제, 다음해에 70%, 그 다음해에 30%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에게는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50%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DB형의 경우 △적립금 5억원 미만 구간의 수수료를 0.06%포인트 △5억원에서 10억원 미만 구간은 0.04%포인트 △10억원에서 20억원 미만 구간은 0.02%포인트 인하한다.
 
기업은행의 DB형 가입 기업 중 약 95%가 적립금 5억원 미만 구간에 속해 있어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구간의 수수료 인하 폭을 가장 높였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비용부담 완화와 노후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형IRP의 사용자부담금 수수료를 최대 0.07%포인트, 가입자부담금 수수료를 최대 0.09%포인트 인하한다.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는 오는 18일부터 적용된다. 창업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혜택은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기업에게 적용되고 나머지 수수료 감면?인하혜택은 기존 가입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개편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기업은행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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